한중회담 날 조국 구속영장…‘심기불편’ 靑 “법원이 판단할 것”

한중회담 날 조국 구속영장…‘심기불편’ 靑 “법원이 판단할 것”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12-23 14:23
업데이트 2019-12-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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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서면 브리핑

“구속영장 청구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할 것
유재수 수사 의뢰 판단은 민정 고유 권한”
檢, 대통령 주요 외교 일정 때마다 조국 수사
靑,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불편한 심경 내비쳐
청와대 전경의 모습. 서울신문 DB
청와대 전경의 모습. 서울신문 DB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4개월 넘게 지속된 ‘조국 사태’가 이날을 기점으로 분수령을 맞게 됐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한중일 정상회의 및 한중,한일 양자 정상회담 참석차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한 직후 나온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협의를 소속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 지 소속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다만 그런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없는 의혹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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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23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그동안 검찰은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및 주요 외교 일정 때마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압수수색 등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제 74차 유엔 총회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뉴욕에 도착한 당일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 같은 달 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3국 순방 당시에도 조 전 장관 일가를 겨냥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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