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상정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7
뉴스1
뉴스1
여야가 27일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상정 뒤 자유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를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가 속개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22분 공수처법을 상정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고, 전원위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원위를 열지 말지를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고, 여야가 1시간여 동안 협상에 돌입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심재철 ‘공수처법 결사반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잡고 있다. 2019.12.27
뉴스1
뉴스1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전원위 질의응답 시간을 1시간 반 정도로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의원 전원이 질의응답을 해야 하며, 한시간 반으로는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합의 불발 배경을 설명했다.
문희상 의장은 전원위 개최를 위한 여야 협상이 불발되자 필리버스터 실시를 선언했다.
문 의장은 “전원위와 관련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무제한 토론을 먼저 실시하고 무제한 토론 중에라도 합의가 되면 본회의를 정회하고 전원위를 개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9시 25분부터 시작된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첫 주자로 자유한국당 4선 김재경 의원이 나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