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선원 강제북송’ 김연철 통일·서훈 국정원장 檢고발

한국당, ‘北선원 강제북송’ 김연철 통일·서훈 국정원장 檢고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2-30 16:00
수정 2019-12-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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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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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북송 선원 2명은 살인사건과 무관’
이주영 ‘북송 선원 2명은 살인사건과 무관’ 이주영 자유한국당 탈북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TF 위원장(가운데)과 강효상?최연혜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들은 북송 선원 2명은 살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살인범으로 몰려 강제 북송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9.12.30/뉴스1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7일 북한 선원 2명의 강제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북한 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과 간사인 최연혜 의원, 강효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 신청을 한 22살, 23살의 북한 청년 선원 2명을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으로 묶어 강제로 북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하한 북한 선원들의 범죄행위가 있다면 이후 대한민국의 적법한 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질 일이고, 이와는 무관하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명백한 우리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는 모습.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는 모습.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이어 “최근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들 청년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일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 남성 2명을 조사 5일 만인 7일 판문점을 통해 처음으로 강제 북송했다. 이들이 북에서 타고 온 15m 길이(17t)의 오징어잡이배에서 16명을 차례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자백해 추방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송 당일인 지난달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한 데 대해 “이들은 우리 해군에 진압된 직후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은 북한 주민 2명이 추방되던 당일 국회에서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이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우연히 언론 카메라에 잡혀 보도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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