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이만희, 6·25 참전 유공자 맞다”…국립묘지 안장은?

보훈처 “이만희, 6·25 참전 유공자 맞다”…국립묘지 안장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04 14:37
수정 2020-03-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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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인터넷에서 퍼진 국가유공자 증서 사진. 국가보훈처는 4일 이만희 총회장이 6·25 참전 유공자가 맞다고 확인했다. 20202.3.4  서울신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인터넷에서 퍼진 국가유공자 증서 사진. 국가보훈처는 4일 이만희 총회장이 6·25 참전 유공자가 맞다고 확인했다. 20202.3.4
서울신문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소문에 국가보훈처가 사실로 확인했다.

이만희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여부는 최근 인터넷 상에 박근혜 정부 당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국가유공자 증서 사진이 퍼지면서 관심사가 됐다.

보훈처는 4일 이만희 총회장이 6·25 참전 유공자가 맞다고 밝혔다.

“이만희, 1952년 5월~1953년 4월 6·25 참전”보훈처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6·25 전쟁 기간 중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최근 인터넷에 떠돈 이만희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증서에도 발급 날짜가 ‘2015년 1월 12일’로 되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이름이 찍혀 있다.

개인의 국가유공자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보훈처가 공개 또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에 보훈처는 “오늘 이만희 총회장이 개인정보 제공에 유선상(전화 통화)으로 동의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호국원 안장 대상…범죄·품위손상 등에 따라 자격 박탈 가능인터넷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책임에다가 사이비 논란이 있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국가유공자라면 사망 후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만희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게시판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청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4만명 가까이 동의를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6·25 참전 유공자로 무공훈장을 받았으면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만희 총회장은 무공훈장을 받은 기록이 없어 호국원 안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정상 자격이 있다고 해도 실제 안장 여부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에서 범죄 사실과 법률 위반 등의 기록이 나오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만희 총회장은 유공자 등록 당시 법령 위반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훈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유공자 등록 심의 때에도 이런 기록이 있는지 살펴본다.

보통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안장 신청을 하고, 보훈처는 24시간 안에 범죄 사실 여부 등 신원 조회를 한다. 범죄 기록이 없으면 유족에게 곧바로 안장 가능 통보를 하지만, 죄명이 나올 경우 안장을 보류하고 매월 열리는 안장심의위원회에 올려 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9조)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는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의 박탈이 가능하다.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 손상을 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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