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중 투표할 수 있다…신고기간 지나면 불가능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중 투표할 수 있다…신고기간 지나면 불가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0 09:01
수정 2020-03-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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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공무원교육원 들어서는 경찰차량
우정공무원교육원 들어서는 경찰차량 6일 오전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정문에서 경찰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은 국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대구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확진자를 수용한다. 2020.3.6
뉴스1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 격리 중인 유권자가 4·15 총선에서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인 ‘거소투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소투표 신고 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상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은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28일이다. 신고서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 생활치료 센터에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각각 확인하게 된다. 자택에 격리 중인 경우는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이 아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신고 기간 이후 확진된 경우 거소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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