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규제개혁 등에 앞서 우선 추진
野 장외투쟁 사전 차단해 ‘토론국회’로매달 임시국회·자동 상임위 의무화 검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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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의사진행 과정에서 ‘옥상옥’을 제거해 입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기국회 외 매달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임시국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 및 개회 일시를 정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국회법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 출석률에 따라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도입해 30% 이상 빠지면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출석 정지’ 등의 징계 규정을 마련해 30% 이상 불참하는 경우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보이콧’으로 인해 장기간 국회가 파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야당의 입장에선 장기간 불참, 즉 보이콧을 할 경우 결국 정당의 표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반대를 하더라도 국회 공식적인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입법 속도를 내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법사위에 보내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니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며 정치적 이유로 법안 통과를 막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통상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만큼 거대 여당을 견제할 만한 수단이 사라져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4-2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