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34분 동안 이뤄진 한중 정상통화에서 양국 기업인의 필수 활동 보장을 위한 신속통로 제도가 협력의 모범사례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렇게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시 주석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한중 정상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다.
기업인 신속통로제는 양국 간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중국 내 의무격리가 면제된다.
이 제도를 활용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및 협력사 직원 215명이 지난 10일 중국 톈진으로 출국했고, 13일부터 현지에서 출근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에도 시 주석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중 협력을 논의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