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10년간 버텼다. 피해생존자 꿋꿋하게 사는 모습 보이겠다”

“국회서 10년간 버텼다. 피해생존자 꿋꿋하게 사는 모습 보이겠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20-05-20 19:10
수정 2020-05-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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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20일 결국 국회 통과
과거사 조사위 10년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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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통과’
‘과거사법 통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2020.5.20/뉴스1
“국회에서 10년 동안 버티며 지치고 외롭고 죽고 싶었던 심정이 한두번이 아녔습니다. 오늘 통과한 이 과거사법으로 진상규명해 명예 회복하고 꿋꿋하게 죽을 날까지 살겠습니다.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국가폭력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한종선씨는 20일 국회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 근거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서 이렇게 말했다. 한씨는 또 다른 피해생존자 최승우씨와 2015년부터 국회 앞 농성, 부산~청와대 국토대장정, 고공농성 등 이 법안 통과를 위해 길거리를 전전하며 호소해 왔다.
검찰총장이 부실 수사를 했다며 직접 사과했지만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 유린 사건 피해자들에게 봄은 오지 않았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대표는 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 하루 전인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진정한 사과가 이뤄지려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총장이 부실 수사를 했다며 직접 사과했지만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 유린 사건 피해자들에게 봄은 오지 않았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대표는 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 하루 전인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진정한 사과가 이뤄지려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51번째 안건으로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들은 한데 모여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나눴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참석 의원 171명 중 162명의 찬성을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 이채익 의원 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거나 통과를 위해 힘쓴 의원들도 여럿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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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통과에 꽃다발 받는 김무성
‘과거사법’ 통과에 꽃다발 받는 김무성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이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 씨(오른쪽), 피해생존자 대표인 한종선 씨로부터 ‘과거사법’ 통과에 대한 감사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0.5.20 연합뉴스
막판 여야 합의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김무성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다 하지 못해서 마음이 좀 찜찜했는데 통과돼서 마음에 위안이 된다”며 “이제 3년 안에 완전히 다 규명이 돼 다시 연장하지 않아도 되도록 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 관련법 제정을 위해 오래 활동해 온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은 “10년간 정부도 국회도 눈 감고 귀 닫았지만 유족·피해생존자의 피 맺힌 싸움으로 10년 만에 국회 벽 겨우 넘었다”며 “이제 진상규명이라는 큰 벽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벽도 함께 깨뜨리고 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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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통과 기뻐하는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
과거사법 통과 기뻐하는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오른쪽 노란색 상의)와 곽정례 한국전쟁유족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등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 2020.5.20 연합뉴스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고,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도 상당수가 고령이다. 진실규명을 통해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정말 많이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곧 출범할 조사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과거사법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활동을 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위에 주어지는 기간은 3년으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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