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 통과 촉구하는 친오빠 호인 씨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운데)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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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을 21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서 의원은 “고(故) 구하라 씨의 경우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십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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