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소신 지킨 죄’로 징계받은 금태섭

[핵심은] ‘소신 지킨 죄’로 징계받은 금태섭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05 16:25
수정 2020-07-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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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지난 2월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략)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경고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의 일부입니다. 말미에는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 의원이 지난해 12월 본회의 표결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 핵심 ① 당론과 소신의 충돌

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 찬성’을 당론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금 의원은 “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 문제의 전문가이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것을 도저히 찬성하기 어려웠다”며 반대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권한 것이고요.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국회의원이 소신껏 선택한 기권이라도 당론, 즉 당의 전체 의견을 거스르는 행위는 징계 사유라고 봤습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라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금 의원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해당 당규는 당원 또는 당직자에 한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수처에 관한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토론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 핵심 ② 민심 위에 당심 있나

민주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전체의 60%에 이르는 압도적인 의석수입니다. 유권자가 민주당에 이토록 거대한 힘을 실어준 까닭은 무엇일까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데 제대로 써달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심보다 당심을 더 우위에 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보다 당론이 우선하는가’라는 질문에 “당론에는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이 있는데 지난번 금 의원이 기권한 건 강제 당론(에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도 국회의원의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회법 114조의 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양심은 개인적 소신이 아니라 민심을 등에 업은 소신을 뜻합니다.

■ 핵심 ③ 반대 없는 정치를 반대한다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던 금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징계를) 거두어 주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강제 당론과 권고 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응천 의원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징계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양심이 당론과 항상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는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난립하는 가치 가운데 무엇이 더 국가를 이롭게 할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당론과 배치되는 소수의견일지라도 말이죠.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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