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탈당 뒤 출마 후 ‘시민당 고리 우회 복당’하려다 대거 덜미

與탈당 뒤 출마 후 ‘시민당 고리 우회 복당’하려다 대거 덜미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6-08 21:08
수정 2020-06-0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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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민당 당원 승계 깐깐하게 심사

자치단체장 등 1050명 적발… 입당 거부
“본인 편의 위해 탈당한 당원 복당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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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인사말하는 이해찬 대표
의원총회 인사말하는 이해찬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인사들이 최근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우회 복당’을 시도하다 적발돼 입당 거부를 당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비례위성정당이었던 시민당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 후 지난달 말까지 시민당의 당원 승계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공천 규정에 반발해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광주 지역 A씨를 비롯해 1050명가량이 시민당을 통해 복당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민주당은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 신청을 할 수 없는 데다, 입당과 달리 복당은 반드시 복당 심사를 거치게 돼 있어 시민당을 통해 우회 입당하려 한 것이다. 과거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민주당으로 복당을 시도한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이번에는 비례정당(시민당)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대규모 복당 심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는 20대 총선이나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함께하지 않은 단체장에 대해서는 입당을 거부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탈당한 당원에 대해서도 복당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당규상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입당·복당·전적 신청자에 대해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당헌·당규 또는 당명·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의 전력 유무 등을 판단해 당원 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통합된 시민당 당원들을 민주당의 각 시도당 당원 명부와 비교해 탈당 이력 등을 전부 조사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당을 불허했다.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시민당으로 들어온 경우는 모두 심사하기로 시민당과 합의를 했다”면서 “시민당 출범을 위해 탈당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걸러냈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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