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청가서 제출로 대신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하려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국회법상 규정이 없어 병가를 내지 못했다. 대신 국회의장에 청가서를 제출해 휴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탄희 의원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연가 및 병가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사고 등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결석한 회의 일수에 대해서는 그만큼 특별활동비를 삭감하지만, 사유를 밝히고 청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괜찮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신보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출산을 위해 본회의 불출석 청가서를 제출한 적 있다. 이 의원 역시 전날 열린 본회의에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을 뿐 국회의원은 사유에 따라 청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병가가 반려된 것이 아니라 청가로 정정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으로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하며, 잠시 국회를 떠나 건강을 회복하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업무를 지시받은 후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증상이 시작됐다”며 “치료 등과 주변의 도움으로 극복했지만 입당과 공천 과정에서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며 재발했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