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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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투표할 때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 한 달간 당 안팎에서는 금 전 의원을 당 차원에서 징계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특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당론 강요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나왔다. 당론 위반 처벌 규정을 명시한 민주당 당헌ㆍ당규가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헌법 규정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국 전 장관 국면에 이어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한 논란에 이르면서 당 내에서는 ’이견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는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당은 당론을 모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강제적 당론을 채택하고 그 수위에 맞게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해 경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잡음을 차단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당법에 신설하는 ’금태섭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예정된 재심을 마친 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오는 9월 2학기부터 교편을 잡을 예정이다. 금 전 의원은 형사법 강의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금 전 의원과 한 때 서울 강서갑 지역구에서 경쟁했던 김남국 의원의 모교로 알려졌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