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입에서 나온 ‘탄핵 논의’…법관탄핵 분위기 띄우는 민주당

법원행정처장 입에서 나온 ‘탄핵 논의’…법관탄핵 분위기 띄우는 민주당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6-23 17:35
수정 2020-06-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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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문제 있는 법관 국회가 탄핵 의결할 수 있게 돼 있다”
김용민 “사법농단 연루 판사 징계 대부분 감봉과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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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상임위 법사위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0. 6.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상임위 법사위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0. 6.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관 독립과 관련해서 결국 우리 법은 그 사람을 도저히 법관의 직에 둬선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고, 그에 이르지 않은 경우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징계처리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법관으로 복귀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징계는 ‘정직’까지만 가능하다”며 이렇게 답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지 않고는 사법농단 판사들의 현직 복귀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가 조 처장의 입으로 설명된 것이다.

당장 박 의원은 “말씀 잘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제도, 헌법, 법률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문제 있는 법관을 국회가 탄핵 의결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조 처장의 말을 받았다. 이어 “이후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것이라는 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점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재가 최종적으로 파면을 결정한다.

박 의원은 “일반 국민이 보기에 ‘심지어 법원에서도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복귀하네, 나는 저 사람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까. 과연 저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재판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 독립이 필수적이다”고 답하면서 국회의 탄핵 논의를 꺼냈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김용민 의원도 “사법농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였다.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마지막으로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것”이라면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징계 결과를 조 처장에게 물었다.

조 처장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연루 판사 66명 중에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시효가 지난 사람이 32명이었다”며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10명이었지만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심리가 연기돼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10명이 징계절차 진행 중이라는데, 사법농단 연루치고는 가장 많이 받은 분이 징계 6개월이고 대부분 감봉과 견책”이라면서 “형평성이 문제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제처가 업무보고를 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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