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과 다른 의견 경고’에 당 안팎 논란
“당론 강요는 의회 민주주의 위협” 우려琴, 2학기부터 전남대 법학대학원 강의
금태섭 전 의원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다.
금 전 의원 징계 이후 당 안팎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다. 특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론 강요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민주당 당헌과 당규가 당론을 지키도록 명시했지만,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헌법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조국 전 장관 국면에 이어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한 논란으로 당내에서는 ’이견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은 당론을 모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강제적 당론을 채택하고 수위에 맞게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해 경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잡음을 차단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오는 9월 2학기부터 교편을 잡을 예정이다. 형사법 강의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한때 금 전 의원과 서울 강서갑 지역구를 놓고 경쟁했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모교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6-24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