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부 때 시작한 차별금지법, 지금이 골든타임”

“盧 정부 때 시작한 차별금지법, 지금이 골든타임”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6-29 14:55
수정 2020-06-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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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 발의… 민주당 동참 촉구

2007년부터 6개 발의됐지만 모두 실패
21대, 발의 요건 10명 채워 첫발 뗐지만
상임위·본회의 통과까지는 ‘산 넘어 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2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2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21대 국회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의 뜻을 밝히며 이처럼 말했다.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20년 넘게 추진된 차별금지법에 여당인 민주당도 함께하길 촉구하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번 차별금지법에는 장 의원의 바람과는 달리 민주당 의원은 2명만 참여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장 의원을 비롯해 강은미·배진교·류호정·심상정·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참여해 법안 발의요건인 10명을 가까스로 채웠다.

보수 기독교계 반발… 날로 압박 수위 높여

20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공동발의자 10명을 구하지 못해 발의에도 실패했던 것과 달리 21대 국회에서는 간신히 첫발은 뗐다. 그러나 이제 발의보다 훨씬 높은 벽이 기다리고 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보수 기독교계의 강한 반대로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사회적 동의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참여해달라고 한다면 누가 동의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다수 국민 탄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발의 정의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다수 국민 탄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발의 정의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과거에도 2007년 17대 국회에서 정부제출안으로 처음 입안된 이래 총 6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왔다. 그러나 이중 4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19대 국회 민주당 김한길, 최원식 전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심지어 도중 철회됐다.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보수 기독교계는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 무차별 항의전화와 신문 광고 형태의 전단 살포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정의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 인접한 행신동 등 일부 지역에서 차별금지법과 심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가 뿌려졌다. 차별금지법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 위한 퍼포먼스였다. 대표발의자인 장의원을 포함한 정의당은 보수기독교계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차별금지법안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개념’을 명확히 했다. 해당 법안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했다. 성별 정체성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논 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장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이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없었던 경제적차별금지도 포함됐다. 성별, 성적지향, 인종 등 전통적인 차별금지대상 범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별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인권위 ‘평등법’ 추진 시너지 효과 기대도

악조건을 뚫고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국가인권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최영애 위원장과 위원(상임·비상임)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가칭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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