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 민주당 2명만 참여

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 민주당 2명만 참여

입력 2020-06-29 22:10
수정 2020-06-3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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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인숙·이동주 공동발의자로 발의… 요건 10명 간신히 채워 ‘첫발’

정의당 “文대통령 공약” 참여 호소
보수 기독교계 반발에 의원들 눈치
인권위 “국회에 평등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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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동참해 달라”
“차별금지법 동참해 달라” 정의당 심상정(오른쪽 세 번째)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관계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1대 국회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를 알리며 이처럼 말했다. 의석의 과반을 넘는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처리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은 2명뿐이었다. 이 법안은 장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에 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동참해 가까스로 발의 요건인 10명을 채웠다.

이날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개념’을 명확히 했다. 법안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했다. 또한 이전에 발의된 법안에는 없었던 경제적 차별금지도 포함시켰다. 성별, 성적지향, 인종 등 전통적인 차별금지대상 범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다.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것은 희망적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공동발의자 10명을 채우지 못해 발의조차 할 수 없었다. 임기 초에 발의에 성공한 만큼 입법을 위한 논의 시간은 충분하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절차가 만만치 않다.

보수 기독교계의 강한 반대 탓에 의원들은 차별금지법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 중인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전화와 비방 전단 살포가 이어지는 등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은 더욱 거칠어졌다. 정의당 관계자는 “장 의원은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 보수 기독교계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상승효과가 날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30일 최영애 위원장과 상임·비상임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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