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 여야에 “국회 몫 4명 알려 달라”
통합당 “이미 헌소 청구… 위헌성 따져야”
상임위 강제 배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미래통합당 전주혜(왼쪽) 의원이 1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 전원을 청구인으로 하는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형동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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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고, 국회는 절차에 따라 이를 수령했다”며 “전체 7명 위원 중 국회 추천 몫 4명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에 선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에 따라 각각 2명씩 추천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여기에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을 더해 7명으로 추천위가 꾸려진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다. 당 일각에서는 통합당이 후보 추천을 거부하면 공수처법 자체를 개정해 야당의 추천권을 무력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공수처를 반쪽으로 띄우는 것보다 일단 야당이 함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이미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만큼 위헌성을 따지는 게 우선이고, 공수처법의 추천위원 몫에 이미 야당의 거부권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법을 통과시키면서 절차의 치명적 결함, 또 삼권분리 원칙과 우리 헌법 체계와 맞지 않는 점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지난 5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을 언급하며 “당시 대통령이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인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민주당도 일관되게 거부권이 야당에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들과의 긴급 대응 회의 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출신 대통령과 친인척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이렇게 속도를 낸다”며 “참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폭주 기관차의 개문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며 민주당의 독주를 세월호 참사에 빗댔다.
아울러 통합당은 박 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를 확인하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15일과 29일 두 차례 강행된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국회법 위반이며 국회의원의 국민대표권도 침해한다는 이유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7-0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