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시설과 물품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률 제정안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설과 물품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강의시설,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휴 업무용 시설·물품 등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국민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자원은 약 1만66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 공공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여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제정법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국민 이용 확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자원의 통합적인 정보제공과 안내 그리고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전국에 소재한 공공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