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 인권행동강령 매뉴얼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명시”

김창룡 “경찰 인권행동강령 매뉴얼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명시”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7-20 17:01
수정 2020-07-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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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쌍차 손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볼 필요 있어”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 “청장 되시면 적극적 역할 해달라”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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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7.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7.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매뉴얼에 성적지향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지난달 10일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발표한 인권행동강령의 초안에 담겼던 ‘성적지향’이 최종안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있었지만, 해설서인 매뉴얼에는 온전히 내용을 담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는 ‘성별, 종교, 장애, 병력,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던 ‘성적지향’은 강령에서 최종 제외됐다”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의 매뉴얼 격인 해설서에는 성적 지향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토대로 경찰활동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권행동강령은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경찰인권보호 규칙’의 상위 개념으로, 헌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김 후보자는 성적지향을 강령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6조에 열거된 차별금지 사유는 예시 규정으로 차별금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열거할 수 없어 조항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은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페이스북 캡쳐
정의당 이은주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이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10년 넘게 해결되고 있지 않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문제를 거론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2018년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권고했지만 소 취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지부장은 “경찰청장의 사과와 (과오에 대한) 인정이 있으면 상응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이후 조치는 없었다”면서 “현재 25개 달하는 손배소송 진행되고 있고, 지연이자는 쌓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들이 오늘까지 갚아야 할 금액은 25억원이고 이자는 하루에 62만원씩 붙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10년 동안 손배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해고자와 노동자 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다. (김 후보자가) 청장이 되시면 손배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촉구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소 취하는 배임죄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현재 2심까지 사실심리를 마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8년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유형·무형의 모든 이해관계와 파급 효과를 고려한 정책 판단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소 취하를 촉구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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