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미향 1호 법안 ‘노동자 성차별 구제조치 마련’

[속보] 윤미향 1호 법안 ‘노동자 성차별 구제조치 마련’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29 15:58
업데이트 2020-07-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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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6.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6.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9일 불합리한 성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별, 혼인, 임신 등을 사유로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 조치만 규정돼있는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성별을 비롯해 ‘다름’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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