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국인 주택거래 중과세 법안 발의
梁 ‘연임 방통위원장 청문회 생략’ 제출
이용호 의원
호남 유일의 무소속인 재선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11일 외국인 주택거래 중과세법(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살 때 현재 표준 세율 1~4%에 최대 26%까지 추가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또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는 기존 양도세율에 5%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외국인의 투기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면밀히 살피겠다”고 운을 뗀 뒤 곧바로 입법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언급 후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외국인 부동산 규제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아직 입법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했다. 오히려 외부에서 이 의원이 먼저 깃발을 올린 모양새다. 앞서 이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도 선도적으로 발의했다.
양정숙 의원
공천 불복으로 탈당·무소속 당선된 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등 미래통합당계 무소속 4인방도 통합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줄곧 ‘로키’를 유지했던 권 의원은 최근 수해로 빚어진 ‘4대강 사업’ 논쟁 전면에 섰고, 윤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을 주장했다. 통합당 지도부가 쉽게 나설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측면 화력 지원을 한 것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8-1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