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대단히 미안? 김정은 통지문, 사과 아니다”(종합)

유엔 北인권보고관 “대단히 미안? 김정은 통지문, 사과 아니다”(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9-30 10:53
수정 2020-09-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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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北 병사가 지시·규정 안 어겼다 주장”

“월북 의사 관계없이 민간인 구조해
코로나 검사 뒤 망명 의사 확인했어야”
“인권 유린 책임 더 높은 책임자에 있어”
“北 희생자 가족에 정보공개하고 보상해야”
정치국회의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치국회의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8차 정치국회의가 9월 29일 평양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렸다며 조선중앙통신이 30일 이 사진을 보도했다. 2020.9.30
연합뉴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에 대한 북한의 통지문을 사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북한이 비무장 남한 민간인을 살해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결정적 이유로 꼽았다. 보고관은 북한이 희생자 가족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피살한 데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유감 표명, 중요하나 사과 아냐”
북 “南, 만행 등 불경스런 표현 큰 유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VOA와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요한 몸짓이지만 사과는 아니다”라면서 “북한 병사가 지시·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지난 25일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김정은 동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격 상황에 대해 “우리(북한)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 조성됐다고 한다”면서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 향해 사격했다”고 했다.

북한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 “사격 후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면서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귀측(남한)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 없이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남측 대응을 오히려 비난했다.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4일 오후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안에서 원인미상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20.9.24 뉴스1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4일 오후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안에서 원인미상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20.9.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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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北 시신 불태웠거나
유실했다면 생명 경시”
“남한, 北에 투명한 공개 요구하고
불법 살해 초래한 北 정책 변화 목소리 내야”

이와 관련 퀸타나 보고관은 “이런 발언은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김 위원장이 지시 여부를 떠나 김 위원장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긴박한 위협이 없는데도 민간인을 자의로 살해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되고, 생명권에 관한 제네바협약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한 군 당국과 북한의 주장이 엇갈리는 시신 훼손과 관련, 그는 북한이 피해자의 시신을 불에 태웠거나 유실했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북 의사와 관계 없이 민간인을 구조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검사를 하고 망명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은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남한 정부에도 “이번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불법적인 살해를 초래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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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8 연합뉴스
해양 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해양 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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