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는 맏손자가, 기제사는 2대조까지’…민주당 “가부장 법안 폐지”

‘차례는 맏손자가, 기제사는 2대조까지’…민주당 “가부장 법안 폐지”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0-03 10:20
업데이트 2020-10-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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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언택트로 진행하는 상황인데...
추석 언택트로 진행하는 상황인데...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명절에도 보기 힘든 손녀와 가족을 온라인 화상 화면으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조선시대의 차례규정을 명시한 것 같은 해당 문구는 2020년 아직까지 존재하는 대통령령의 일부다. 온라인으로 차례를 지내는 집이 많아질 정도로 사정이 바뀌었지만, 차례를 지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과 시행령이 아직도 존재한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안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는 대통령령이 그 주인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해당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1999년,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이 법으로 이름이 바뀌고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는 대통령령도 만들어졌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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