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검찰 체포영장 청구는 불미...소환 무단 불응한 적 없어”

정정순 “검찰 체포영장 청구는 불미...소환 무단 불응한 적 없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04 20:27
업데이트 2020-10-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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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4일 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약 3개월 동안 저에 대한 소환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9월이 되어서야 출석을 종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고 매번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정중하게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왔다”고 강조했다.

체포영장 청구 전 상황에 대해서는 “9월 18일경 서면을 통해 9월 26일 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 일정상 위 날짜에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26일 조사 일정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이해했고 별도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9월 26일 정 의원을 하루 종일 기다렸다’며 마치 제가 출석을 약속하고도 이를 회피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수용한다. 법원에서 정의를 바탕으로 사실과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진행될 국회법과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도 입장문을 내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수회 출석 요구서를 송부했으나 정 의원에서 개인 일정, 국회 일정을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의원 변호인은 9월 21일 ‘정 의원이 9월 26일 출석하겠다’며 조사기일 연기를 요청해왔고, 수사팀이 일정을 조정해 이튿날 정 의원에게 문자메시지와 서면으로 9월 26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정 의원은 9월 25일 오전 ‘새로운 일정이 잡혀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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