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출신 이원욱 의원 “민주유공자 예우법 과해”

운동권 출신 이원욱 의원 “민주유공자 예우법 과해”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0-08 23:54
업데이트 2020-10-0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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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발의 법안 정면 비판
“운동권 특권층이라고 비난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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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8일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에 대해 “국민은 법률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도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민주화 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법학과 82학번인 이 의원은 1985년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 사건으로 구속돼 3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주자다. 이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도 “우리는 386이다. 486이 되고, 586이 되며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면 안 된다”며 “불공정의 제도화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헤쳐 나가려 했던 시대정신을 오늘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공정’이란 단어를 붙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과거의 가치에만 갇혀 있기에는 우리는 너무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절망한 청년에게, 불안한 아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안겨 줘야 한다”도 촉구했다. 특히 “2020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공정’”이라며 “공정이라는 잣대로 복잡하고 다양한 사안 하나하나를 평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20명 의원들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에 이에 준하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 가족에 대해서도 교육·취업·의료·양육 등의 지원을 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발의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10-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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