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후보자, 이번엔 농지법 위반 의혹…고민정 “논란 불가피”

김승희 후보자, 이번엔 농지법 위반 의혹…고민정 “논란 불가피”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5-29 16:15
수정 2022-05-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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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희 지명
윤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2022.5.26 대통령실 제공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갭투자’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투기 목적 농지 매입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며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29일 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 부지로 수용됐다”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하고, 농지 구입 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해당 농지 지분 939㎡(약 284평)를 2010년 3월 23일 당시 90세였던 모친에게 증여했다”며 “당시 모친도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했고, 90세의 노모였던 점을 고려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2년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다가 2017년 1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했다며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량’, ‘갭투자’ 인사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감정의 ‘갭’이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윤 정부 인식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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