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북한, 이틀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

[속보] 북한, 이틀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06 06:32
업데이트 2022-10-06 06: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북한 미사일. AP 자료사진
북한 미사일. AP 자료사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동쪽으로 발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천t급)가 한반도 수역에 다시 출동하는 데 대해 반발하는 행위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공보문을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 수역에 항공모함타격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2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기준으로 보면, 미사일 발사가 10번째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