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수감 2년간 영치금 ‘2억 4000만원’ 받았다

정경심, 수감 2년간 영치금 ‘2억 4000만원’ 받았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4-11 00:16
업데이트 2023-04-11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지자 등에게 2년여간 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는 총 2억 4130만 7027원을 받은 A씨였다.

A씨가 받은 영치금은 2위 수용자(1억 80만 3760원)의 2배, 3위 수용자(7395만 9959원)의 3배에 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정 전 교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 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시 반환된다.

한편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 풀려났고 이후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정 전 교수 측의 형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같은 해 12월 4일 재수감됐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