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우정사업본부, 노조전임자에 시간외수당은 규정 위반”

감사원 “우정사업본부, 노조전임자에 시간외수당은 규정 위반”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4-11 18:00
업데이트 2023-04-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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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근로 시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우정직 공무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공무원 수당 규정 위반이라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1년부터 노조 업무를 하는 근로 시간 면제자(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손실 보전을 명목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해 왔다. 사용자가 근로 시간에 노조 업무를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때 원래 받던 임금보다 적게 줘서는 안 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내용에 맞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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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우정사업본부는 임금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에게 소속 직원들의 직전 연도 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일괄 지급했다. 2021년에는 매달 10시간 치 수당으로 총 2954만원, 지난해에는 매달 7시간 치 수당에 해당하는 총 2237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현업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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