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광훈 끊어낸다…당원 981명에 경고 문자 발송

국민의힘, 전광훈 끊어낸다…당원 981명에 경고 문자 발송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4-18 15:59
업데이트 2023-04-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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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당자 대상 이중당적 금지 문자 발송”
“신규는 전 목사 추천일 경우 면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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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전광훈 목사
기자회견 하는 전광훈 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8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전 목사가 추천한 당원으로 추정되는 981명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향후 당원은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전 목사의 막말, 김재원 최고위원의 설화, 홍준표 대구시장의 상임고문 해촉 등으로 확산하는 내홍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의 당원가입 선동에 대한 당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기존 입당자에 대해서는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이중당적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전 목사 추천당원으로 파악되는 당원은 총 981명”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만명에 달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정당법 42조 2항은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전 목사가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출당하기는 어렵고, 이중 당적이 발견될 경우에는 자진 탈당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이중당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신규 입당 신청자를 대상으로는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자격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하는 자가 입당을 신청할 경우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시도당이 면밀한 자격 심사를 통해 입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원가입 운동을 벌이겠다며 공천권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김기현 대표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치는 김 대표의 지시라면서 “전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전 목사가 우리 당 공천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당원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했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전 목사로 인한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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