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저리대출’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저리대출’

최현욱 기자
최현욱,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4-21 01:02
업데이트 2023-04-2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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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칼 뽑은 당정

범죄수익 전액 몰수 보전 추진
野 공공매입 주장 일자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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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기존 거주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한 저리대출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 매입’ 방안은 추후 국민 부담으로 전가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를 유예하는 한편 퇴거 우려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추후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더라도 피해자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거치기간을 담보로 한 저리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예외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당정은 야권이 즉각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공공 매입 방식은 해결책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는데,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거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발견된 만큼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는 한편 사건 용의자 중 한 명인 ‘건축왕’ 남모씨와 한 유력 정치인 간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는 오로지 민생법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을 합의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욱·문경근 기자
2023-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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