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30만원·기프티콘도 허용…당정, 김영란법 손질

추석 선물 30만원·기프티콘도 허용…당정, 김영란법 손질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08-18 18:15
업데이트 2023-08-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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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손질
농·축·수산물 상한 10만->15만원
명절 선물은 20만원->30만원 상향
모바일 상품권도 공직자에 선물 가능
‘식사비 3만원’은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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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손보기로 했다.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고자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집중호우, 태풍, 자연재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 경제 위축으로 고통받는 농수산업계 피해 회복을 위해 평상시 10만원, 명절 기간 20만원인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액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폭과 관련해선 5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 명절 선물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화관람권과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데도 민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2022년 기준으로 온라인 E-쿠폰이 7조 3257억원 규모로 유통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개선을 통해 실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선물 구매와 전달 편의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이후 큰 어려움을 겪었던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업계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거론되던 ‘식사비 3만원’ 상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식사비 조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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