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임명 불가”… 이번에도 대통령 손으로 조기 임명하나

野 “이동관 임명 불가”… 이번에도 대통령 손으로 조기 임명하나

하종훈 기자
하종훈,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8-20 18:27
업데이트 2023-08-2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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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
고민정 “尹에게 거대한 늪 될 것”
오늘 논의 재개… 순탄치 않을 듯
尹 재송부 요청 거쳐 강행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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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자녀 학폭 및 언론장악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고민정(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자녀 학폭 및 언론장악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 후보자의 사퇴와 임명 불가를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을 촉구하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쳐 임명이 강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에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후보자는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 종교인 등의 뒤를 닥치는 대로 밟고 제거했다”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며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게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청문회 자료 제출과 관련해 협조하지 않은 13개 기관에 대해서도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21일 과방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나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무차별적인 ‘인사 발목 잡기’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회의 전 보고서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기류도 읽힌다.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불발 또는 ‘부적격’ 처리돼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된 보고서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임명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21일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이 같은 절차를 밟았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회가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법정 시한일인 24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재송부 시한인 27일까지 보고서를 받지 못하자 다음날인 28일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없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이번 정부에서 보고서 없이 임명된 16번째 고위급 공무원이 된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루빨리 이 후보자를 임명해 공영방송 정당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조기 임명에 힘을 실었다.
하종훈·명희진 기자
2023-08-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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