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보호출산제 의결…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

국회 복지위, 보호출산제 의결…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8-25 15:51
업데이트 2023-08-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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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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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부가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낳은 뒤 지방자치단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 제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 등 안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로 하여금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출산 기록을 남겨 추후 산모 및 자녀의 동의를 받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위기 임산부가 보호 출산을 선택하기 전 충분히 상담과 지원을 거치도록 해 보호하고 추후 아동이 친모 정보와 출생 당시 상황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출생증서’를 만들어놓기로 했다. 단 산모가 원하지 않는다면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 특별법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과 조오섭·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합돼 만들어졌다.

앞서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지난 24일 보호출산제를 의결한 바 있다. 보호출산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가 보호출산제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출생통보제에 따른 부작용인 ‘병원 밖 출산 방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영유아 출산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맞춰 보호출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익명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 때문에 논의가 지연됐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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