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과 배신’ 사이…크로스보팅 딜레마

‘소신과 배신’ 사이…크로스보팅 딜레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5-07 00:04
수정 2024-05-0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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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는 당론 단일대오 강조
소신파 의원은 ‘거수기’ 역할 반기
“이견 수용하는 정당문화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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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신임원내대표를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2024.5.3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신임원내대표를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2024.5.3 공동취재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문을 닫는 가운데 ‘크로스보팅’(당론과 상관없이 소신 투표하는 행위)이 여의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표심 결집’을 주문하고, 국민의힘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소신 투표는 배신행위’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일부 여야 의원은 ‘우리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 말에 동의한다”며 “충분한 토론 끝에 당론으로 결정되면 당연히 이에 따라 주기를 권고하는 게 당내 지도부로서 요청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에서 “최소한 모두가 합의한, 동의한 목표(당론)에 대해선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양심상 반하는 게 아니라면 따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선 ‘이 대표 일극 체제’를 고려한 듯 공개 비판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관계자는 “이견이 없는 조직은 좋지 않다. ‘악마의 대변인’처럼 반대파를 일부러 배치하는 사례도 있다”며 “과거에는 소장파, 소신파 그룹이라도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 이견이 없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자’는 당내 분위기에 공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웅·안철수 의원 등은 특검 찬성 의사를 밝혔고,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국회의원이 당의 거수기 역할을 할 때는 지났다”며 “정말로 민의를 받드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론이 아니라 크로스보팅, 당론 상관없이 소신 투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 114조의 2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얽매이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크로스보팅에 대한 의원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1999년 5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노사정위원회법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당론을 어긴 이미경·이수인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와 제명 징계를 내렸다. 이를 계기로 ‘거수기 국회의원’ 문제가 불거져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이 2002년에 이 조항을 신설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은 개개인의 자율성이 최대한도로 존중돼야 하는 헌법기관 아닌가”라며 “우리나라가 원내대표를 두면서 미국식의 원내 정당을 지향하는데 미국에는 당론이라는 게 없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크로스보팅은 반드시 선하고 당론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라며 “초선도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런 발언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2024-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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