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등 연내 입법화 힘들 듯

상설특검 등 연내 입법화 힘들 듯

입력 2013-09-24 00:00
업데이트 2013-09-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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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26일 마지막 회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추석 연휴 직후 의원들의 일정 조율이 안 돼 26일로 미뤄졌다. 이로써 사개특위는 사실상 26일 회의를 끝으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는 여야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서 연내 입법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여야 이견이 워낙 커서 법사위로 넘겨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안은 여당과 법무부가 주장하는 ‘제도 특검’과 야당이 요구하는 ‘기구 특검’안이 끝내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제도 특검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검을 꾸리는 쪽인 반면 기구 특검은 아예 별도 조직·인력을 갖춘 특검을 상설로 운영하는 것이다. 상설특검안은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도 앞길이 험난하다. 여야 간에 근본적으로 시각차가 큰 데다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11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연계된 특별감찰관제 논의 역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홍 의원은 특별감찰관제와 관련,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세부 사항에 대해 계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언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의견을 같이한 반부패기구 독립화 방안과 관련해선 부패방지 독립기관이었던 옛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고 이를 대통령 소속으로 다시 되돌리는 쪽으로 제안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9-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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