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측정 규정대로 안해” 식약처 “전문가 의견 들어 측정… 안전 문제없다”

野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측정 규정대로 안해” 식약처 “전문가 의견 들어 측정… 안전 문제없다”

입력 2013-10-16 00:00
업데이트 2013-10-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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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감마 핵종분석기’ 사용 횟수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농수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은 방사성 물질 검출 등 안전성 관리에 허점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와 여당 의원들은 방사능 검사 등 현행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남윤 의원은 식약처가 방사능 측정에 ‘감마 핵종분석기’를 사용하면서 표본을 장치에 넣고 1만초 이상 돌려서 분석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800초만 측정한 뒤 거기서 문제가 생긴 표본만 별도로 1만초 동안 측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식약처 관계자와 유재중·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등은 정부 수입 체계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1만초 검사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입물량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1800초 시험법을 적용한다”면서 “1800초 시험법을 하더라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시민단체인 시민방사능감시센터도 식약처 기준에 따라 1만초 검사를 하는데 정작 그 기준을 만든 식약처가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식약처에선 검출률이 1% 수준이지만 센터에선 20%나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정한 방사능 기준은 의학적 관점이 아니라 관리를 위한 기준치에 불과하다”면서 “그나마 국제기준으로 봐도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방사능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식약처가 최근 3년간 실사를 목적으로 한 해외 출장이 1609차례나 됐지만 그 가운데 일본 출장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식약처가 중국과 미국에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관 3명을 파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일본에도 식약관을 파견하고 현지 실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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