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가결 ‘속전속결’ 진행… 野, 선진화법 묶여 투표방해는 못해

본회의 상정-가결 ‘속전속결’ 진행… 野, 선진화법 묶여 투표방해는 못해

입력 2013-11-29 00:00
업데이트 2013-11-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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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임명동의안 가결 안팎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상정부터 가결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표결에 들어가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지만, 국회선진화법을 의식해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신설된 국회법 165∼166조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일 경우 등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오후 본회의가 개회되고 강창희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곧바로 단상으로 올라가 “사실상 날치기”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곧바로 집단 퇴장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만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전 원내대표가 단상 앞에서 항의하며 강 의장을 노려봤지만, 강 의장은 표결 내내 허공만 쳐다보고 있었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장실에서 강 의장과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하지만 강 의장은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인사 관련 사항은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토론과 의사진행 발언을 불허했다.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은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단독으로 소집,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하지만 곧바로 ‘직권상정’ 논란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경과보고서 채택 이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곧 자동상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부의와 상정은 다르다.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곧 직권상정을 의미한다”고 맞섰다.

한편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임명동의안 처리 후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자 “새누리당에 대한 적개심으로 상임위마저 보이콧하면 안 된다”면서 “이제는 민생 현안 처리라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지킬 때”라고 촉구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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