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교문위 통과…주요 금지 내용·징계는?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교문위 통과…주요 금지 내용·징계는?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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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교문위 통과…주요 금지 내용·징계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선행학습 금지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선행 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각각 신설된다.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와 관련해 교문위 관계자는 “배우지도 않은 내용을 시험에 내거나 학원에서 배웠을 것으로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등 비정상적 학교 교육과, 교과 과정을 벗어난 입시 출제로 사교육 의존이 심화하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초등학교 4학년생이 고교 과정을 배우는 등 과도한 경쟁에 노출된 학생들이 정상적이고 균형잡힌 심신 발달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선행학습 금지법, 이름 그대로 제대로 지켜질 지 봐야겠다”, “선행학습 금지법, 학교는 지킨다고 해도 학원은 어떻게 규제할 지 모를 일”, “선행학습 금지법, 우리나라 선행학습 문제긴 하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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