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혐의 짙은 법안들 뭐가 있나
‘폭염車’ 도로교통법엔 63명이나 매달려이익단체 지원 1주일 안 돼 베껴 발의도
미투 등 이슈몰이식 발의 지나치게 많아
전문가 “국회 견제 세력 없어 매번 반복”
20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법안 베끼기’가 18·19대 때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가운데 한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 시설들을 신고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한술 더 뜬다. 지난해 9월 12일 한국당 의원 등 12명이 첫 법안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2월 28일 바른미래당 27명이 참여한 법안까지 모두 7건이 발의됐다. 법안 하나에 국회의원 정수(300명)의 3분의1 수준인 92명이 매달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당이 같거나 같은 지역 출신으로 친분이 있는 의원들이 상호 묵인하에 원래 법안에서 이름만 바꾸거나 일부 문구의 토씨를 고쳐 새 법안을 낸다”면서 “내용이 너무 똑같으면 법안 표절로 비판받을 수 있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손대면 안 될 엉뚱한 부분을 바꿔 문제가 생긴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정부입법에 비해 의원입법 절차가 빠르고 간편해 일부 이익단체들이 이를 활용해 1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의원 명의로 법안을 베껴 발의한다”면서 “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 해당 법안 내용을 제대로 알고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올 하반기 국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된 법률안이 6건이나 발의됐다. 모두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천편일률적인 법률안이다. 법안 발의 이유를 보면 “자연 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켜 다른 자연 재난처럼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식이어서 다들 입을 맞춘 듯 똑같다.
올 상반기 국회에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다. 일선 학교에서 ‘미투’ 고발이 속출하자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내용은 성폭력 비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한다는 ‘붕어빵’식 조항이 주를 이뤘다. 특정 사안이 주목받으면 이에 편승해 상대방의 법안을 베끼는 ‘이슈몰이식 발의’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식의 법안 베끼기는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저버린 행태”라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주기적으로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만 국회에 이렇다 할 견제 세력이 없다 보니 매번 되풀이된다”고 꼬집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0-1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