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입도 못 뗀 차별금지법, 21대 문턱은 넘을까

14년째 입도 못 뗀 차별금지법, 21대 문턱은 넘을까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6-08 01:52
수정 2020-06-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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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첫 입법예고… 20대 땐 발의 못해

정의당 장혜영 이번주 중 공동발의 요청키로
與 일부 동참 밝혀 발의 요건 충족할 듯
2007년 법무부의 첫 입법예고 이후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발의 요건조차 채우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적지 않은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의당에 따르면 장혜영 의원은 이번주 중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성안해 각 당 의원실에 공동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정의당 소속 의원들 외에 여당 일부 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공동발의자 10명이라는 요건은 큰 무리 없이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의원은 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다음 주초 이를 국회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의 5대 입법과제 중 하나다. 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심상정 안’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했다. 장 의원 측 관계자는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에 더해 줄곧 차별에 반대해 온 진보 성향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도 이번 주중 한 차례씩 회의를 열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거래·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후 17~19대에 꾸준히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를 준비했으나 정의당 외에 공동발의자를 찾지 못해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 소속으로서는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김한길, 최원식 전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지만 보수 종교계의 압박으로 법안을 중도 철회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6-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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