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법 개정 불사”…與 ‘공수처 출범’ 정면 돌파 의지

이해찬 “법 개정 불사”…與 ‘공수처 출범’ 정면 돌파 의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6-29 13:34
수정 2020-06-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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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 난맥상 방지하는 강력한 장치”

공수처 출범 시한 7월 15일
야당 2명 반대하면 후보 추천 못해
與, 후보추천 규칙 개정 추진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로부터 휴대전화에 전달된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 2020.6.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로부터 휴대전화에 전달된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 2020.6.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오는 7월 15일 법정 시한 내 출범시키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현재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공수처를 반드시 시한 내에 출범시키겠다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미래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통합당은 법률이 정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며,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공수처 출범 시한은 7월 15일이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상반기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면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요즘 검찰이 검언유착, 조직 감싸기, 내부 분란 등 난맥상을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잃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강력한 장치”라며 “반드시 시한(7월 15일) 내 출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이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제1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를 제2야당에 주는 것으로, 통합당의 후보 추천 거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9 연합뉴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 구성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독자로 공수처 출범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며 “운영위원회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공수처 후속법안을 1호로 처리한 뒤 법사위로 넘겨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탄생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팩트체크를 하며 공수처 출범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주 원내대표의) 폭언은 사실을 심각히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현재 공수처 제도는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하다”며 “국민 80%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공수처법을 완전히 백안시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는 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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