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살인 검거보상금 경남은 100만원 제주는 30만원…경찰청 규정 손본다

[단독] 살인 검거보상금 경남은 100만원 제주는 30만원…경찰청 규정 손본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10-04 15:59
업데이트 2020-10-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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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펄럭이는 경찰 깃발. 서울신문 DB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펄럭이는 경찰 깃발. 서울신문 DB
‘살인범 검거 도와도 검거보상금 지급은 경남에서는 100만원, 제주에서는 30만원’

살인·강도·뺑소니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에게 지급하는 검거보상금이 270여개 관서별로 예산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4일 경찰청에 검거보상금 지급 문제에 대해 문의한 결과 경찰청은 “검거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규모가 큰 보상금은 지방청에서 심의하는 방향으로 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검거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검거보상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인 검거 및 테러 범죄 예방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30만원 등을 지급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만 6000여건에 47억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규정이 있지만 실상은 관서에 배분된 예산이 한정적이며 각 서의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 개별 판단하기 때문에 똑같은 종류의 범죄라도 차별 지급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살인 범죄의 가장 많은 검거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경남에서 100만원이었다. 지급받은 대상자가 우연히 혈흔 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수색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가족 2명을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해 지급된 것이다. 반면 최저 지급액은 제주로 30만원이었다. 제주 사례는 사건 발생 시간이 심야임에도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으로 피의자 인상착의 파악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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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의원실 제공
지난해 최고 지급액은 경기남부 300만원이었고 최저 지급액은 부산 20만원이었다. 2018년 최고 지급액은 경북 200만원이었지만 최저 지급액은 전북으로 10만원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검거보상금 심사를 지방경찰청 단위로 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체계적인 집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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