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만 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상금 지급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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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에서 36조 4000억원 규모였던 추경의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합의를 거쳐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59조 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났다. 국채 상환액은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 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
여야는 이날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매출액 기준을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손실보전금은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씩 지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했다. 손실보상 보정률(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인상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정부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본회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110여건의 법안도 처리됐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내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