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상자산 전수조사 시동…“배우자는 안 돼”

국회 가상자산 전수조사 시동…“배우자는 안 돼”

김가현 기자
김가현,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8-01 18:30
업데이트 2023-08-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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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보제공동의서 공동 제출
“배우자 자산공개 권익위 권한 밖”
김남국 “제명 권고 억울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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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상자산(코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국회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권익위 동의서 양식에 포함된 ‘배우자 자산 공개’에 여야 모두 난색을 표해 조사 범위를 두고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권익위는 지난 28일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여야에 보냈다. 권익위가 보낸 동의서에는 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코인 보유 및 거래 현황, 코인거래소 계좌에 있던 돈을 이체한 금융기관 계좌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동의서를 권익위에 공동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2일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대상 기간은 21대 임기 개시일부터 지난 5월까지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등의 코인 내역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국민적 요구로 모범적, 선제적으로 정당 간 협의를 통해 정보제공과 조사범위를 통보할 텐데 권익위가 정보를 제공하라고 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동의서 양식에서 조사 범위 등을 수정한 뒤 취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권익위가 법적 조사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범위에 따라 조사 범위가 정해진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김남국 코인 사태’ 이후 권익위가 국회의원 코인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조사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두 달 만에 조사 절차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고 보유한다면 권익위가 확인할 방법은 없다.

한편, 부적절한 코인 보유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문위가 소명 과정이 불성실하다고 했으나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가현·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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