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유용원 ‘잠재적 핵능력 확보’ 법안 발의

[단독] 與 유용원 ‘잠재적 핵능력 확보’ 법안 발의

고혜지 기자
고혜지,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6-27 17:54
업데이트 2024-06-2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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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에서 일부 차기 당권 주자와 차기 대권 잠룡들이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장 주장을 내놓은 가운데 당내에서 ‘잠재적 핵능력 확보’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잠재적 핵능력 확보와 관련한 법안이 제출되는 것은 처음이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유용원 의원은 이런 내용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내놓는다.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규정에 ‘평화적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을 설득해 우리나라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잠재적 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핵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자는 취지다.

핵무기는 없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본은 이미 1955년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하며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행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 원자력법은 1958년 제정 당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2년 개정 과정에서 ‘인류 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문구가 ‘국민 복리 증진’으로 외려 축소됐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일본과 동등하게 핵 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핵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원자력법 안에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면 대미 설득에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혜지·장진복 기자
2024-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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