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법 개정으로 核무장 여지 커져… 전쟁금지 ‘평화헌법’ 개정 쉽지 않을 것”

“日 원전법 개정으로 核무장 여지 커져… 전쟁금지 ‘평화헌법’ 개정 쉽지 않을 것”

입력 2012-06-23 00:00
업데이트 2012-06-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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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누마 미치지 ‘세계평화호소 7인 위원회’ 사무국장 인터뷰

일본 정치권이 원자력 기본법을 개정해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핵무장의 길을 열려하자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가 “국익을 해치고, 화근을 남겼다.”는 내용의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1955년 일본내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이 모여 출범한 ‘세계평화호소 7인 위원회’의 사무국장 고누마 미치지 게이오대학 명예교수(물리학)를 22일 만나 원자력 기본법 개정이 앞으로 일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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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누마 미치지 ‘세계평화호소 7인 위원회’ 사무국장
고누마 미치지 ‘세계평화호소 7인 위원회’ 사무국장


→일본 국회가 지난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에서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일본이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데는 원자력 기본법이 존재하고, 일본 여론이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원자력기본법 개정으로 이런 믿음이 흔들리게 됐다. 일본이 당장 핵무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국 등 주변국가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안전보장’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 법적으로 핵무장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한 생각은.

-핵무장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실질적인 (핵의) 군사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긴급 호소문을 발표한 것이다.

→충분한 논의도 없이 관련법을 바꾼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나.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안전보장’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절차적으로 큰 문제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핵무장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는데.

-후지무라 관방장관의 해명은 진심으로 들렸다. 하지만 후지무라 장관이 속한 민주당은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현안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번 사안도 자민당 의원의 요구에 민주당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해 준 것 아니냐.

→일본은 앞서 지난해 12월말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외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과 수출의 길을 튼데 이어 우주활동 관련법에서 우주 활동의 ‘평화적 목적 한정’을 삭제했다.일본 사회가 보수 우경화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라는 지적이 많다.

-일본 사회 전체가 그렇다기보다 정치권이 문제다. 이전에는 사회당이나 공산당 등에 진보적 의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민당과 공명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도 보수적인 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 국회의원 성향만 따지면 우경화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일본 전체가 우경화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 보수당이 집권하면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 내에 평화를 지지하는 국민이 많고 한국·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비판이 거세 난관에 부딪칠 것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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