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청구권 완료 주장은 억지”

“日정부, 청구권 완료 주장은 억지”

입력 2012-06-23 00:00
업데이트 2012-06-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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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한일협정체제 재조명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당시 적용된 국제법 기준으로 볼 때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상 전권위임장이 없거나 비준서가 없어 이미 하자가 발생한 무효이자 불법이었다. 따라서 이 조약이 합법이라는 전제로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이나, 이 조약의 영향을 받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의 배상 책임이 완료됐다는 주장은 억지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 책임의 재조명’에서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한 청구권이 완료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이렇게 비판했다. 도 연구위원은 ‘식민지 책임의 관점에서 본 대일강화조약과 한일협정’이란 논문에서 “2006년 유엔 국제법위원회(ILC)가 국가 간 우호적 관계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외교보호 초안을 내놓았다.”면서 “따라서 일본정부는 대일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국제법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한국을 배제하고 맺은 배상조약이라는 한계가 있고, 또한 미국이 아시아에서 냉전체제 구축을 위해 일본의 전후배상을 최소화하는 등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지적했다. 도 연구위원은 “강화조약의 2조에서 독도가 한국영토에서 누락됐다는 이유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조약의 23조에서 ‘본 조약에 서명한 나라에 의해 비준된다.’고 했기 때문에 조약 당사국이 아닌 한국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 연구위원의 이런 주장은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이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에서 “불법인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 판결은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내린 판결과 맥이 닿는다. 이와 관련, 오오타 오사무 도시샤대 교수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나 학자들이 상당히 고무됐다.”고 밝혔다.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노동자 등의 대일 청구권이 모두 소멸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지는 최근 크게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영돈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학자들이 한일병합의 불법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성실한 사과와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한다.”면서“그렇지 않다면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2-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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