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과 군사정보협정 빠르면 29일 체결

정부, 日과 군사정보협정 빠르면 29일 체결

입력 2012-06-27 00:00
업데이트 2012-06-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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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국민정서상 논란일듯

한국과 일본 정부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곧 체결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7일 “북한 정보를 상호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키로 했다”면서 “양국 정부간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29일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안을 전날 열린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서명은 우리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 간에 이뤄진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수집한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한 상대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억지력 등에 있어서 일본의 정보역량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면서 “정보 위성, 조기 경보기, 대잠 초계기 등 일본의 정보역량을 우리의 안보 이익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의 안보주축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이고, 미국과 동맹관계인 일본의 역할, 일본의 존재도 우리 안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특히 한반도 유사시엔 어떤 형태로든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의 대일감정 등을 우려해 군사협정 체결을 미뤄왔으나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정보에 대한 상호공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속전속결로 서명 일정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이 내달 중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하면 서명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독도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5월 중에 일본을 방문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졸속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내 비판여론을 의식해 “이번 협정은 정보를 실제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며, 실제 정보공유는 사안별로 제공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본과의 군사동맹도 현실적으로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런 협정을 한다고 동맹과 비슷한 체제로 간다는 것은 기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러시아 등 24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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